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삼성전자 등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증거가 없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도시바 등 국내외 4개 플래시메모리 업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격과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가 없고, 전세계시장 및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외국의 경쟁당국에서도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했으나 법위반 혐의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한 D램, S램 등 메모리반도체 카르텔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시장에 영향이 없는 국제카르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고 우리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기업들에게는 국제카르텔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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