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성장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금호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2위의 대형건설사이지만 이번 워크아웃 결정으로 공공공사 수주 차질은 물론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졌다.
또 워크아웃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추락과 함께 주택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워크아웃 결정으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신용등급은 'CCC'급으로 하향조정된다. 올 초 진행됐던 건설업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으로 결정된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CCC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문제는수주가 생명인 건설사에게는 CCC등급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하향조정 불가피...공공공사 수주 어려워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추정가액 500억원이 넘는 공사는 회사채 등급 'BB+'나 기업어음(CP) 'B+' 이상이어야 한다. CCC등급으로 대형 공사 수주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금호산업은 올해 3조1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 비중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전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금호산업은 12위의 대형 건설사인 만큼 다른 상위 대형 건설사들이 금호산업을 합류시키는 것이 다른 중견 건설사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증서 발급도 문제다. 공사 수주시 건설공제조합 등의 이행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증서 발급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다. 물론 해외공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최대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올 초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보증서 발급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금호산업은 대형 건설사라는 점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이 예상보다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증기관도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듯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이 결정됐지만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들도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금호산업이 자체 시행하는 사업장은 3곳 210가구, 시공사업자은 17곳 6386가구다.
다만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 파산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자체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이 제3의 건설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한 뒤하여 입주케 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환급 방식으로 보증이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공사업장은 시행자 책임으로 제3의 건설사를 선정해 잔여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워크아웃 결정으로 금호산업은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지면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새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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