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분양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시공순위 12위인 대형사인데다 공정 부진없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한 아파트 브랜드 '어울림'의 이미지 하락 등의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금호산업 건설부문이 자체 시행하고 있는 분양 사업장은 3곳으로 210가구에 이른다. △수원 권선구 세류동 세류시장정비사업 112가구 △용인 김량장동 275 김량장동 어울림 43 △구리 교문동285-1 교문1단지 55가구 등이다.
이 회사가 시공 중인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17개 사업장, 6386가구다. (표 참조)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이 공정 부진없이 정상진행 중으로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에게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므로 금호산업은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들도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사업장의 경우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 파산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이 제3의 건설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환급의 방식으로 보증이행을 하게 된다.
시공사업장의 경우 시행자 책임으로 제3의 건설사를 새로 선정해 잔여공정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 '어울림'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워크아웃 신청 자체만으로도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어 집값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 확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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