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예산 부수법안 '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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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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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일부 부수법안을 심사기일 지정했다"며 "심사기일 지정 법률은 총 9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지정한 9가지의 예산 법률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처벌법 정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정 특례를 위한 부가가치세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다.

30일 논란 속에 법사위로 넘어간 노동법 개정안은 이번 심사기일 지정 항목에서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예산 강행처리에 맞서 이날 법사위를 개회 5분만에 산회시켰다.

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산을 강행처리한 지금, 법의 심사는 무의미하다"며 개회 5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법사위 산회 직후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의장이 법치국가 운운하면서 저런식으로 국회를 끌고 가는게 타당하냐"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일이 꼬여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소위가 산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안 심사는 불법"이라며 "예산 법안까지 날치기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 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장석에는 김 의장과 국회 경호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김 의장이 예산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시 야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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