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 첫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0여건을 처리키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예산안 처리 후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현재 법사위에는 예산부수법안 외에도 여러 건이 계류 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아 나머지 예산부수법안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김 의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으로 심사기간 지정한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했다.
표결처리된 법안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심사기간 법안에서 제외돼 기존 법안이 새해부터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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