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노동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안의 심사기일을 1일 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논란이 많았던 노동법 개정안과 이날 처리 못한 예산 부수 법안들은 1일 0시 30분에 열리는 본회의서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이 이날 지정한 13개 법안은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3개 법안중 가장 논란이 많은 노동법 개정안은 본회의서 가장 먼저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김 의장이 노동법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법을 내라는 뜻이었다"면서 "환노위가 절차를 거쳐 의결할 때까지 기다린 만큼 법사위에서 계류된 것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장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노동관계법의 실체적 문제를 심사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법사위는 단순히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므로 여기서 실체적 문제를 삼아 본회의를 막는 것은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않겠다는 뜻과 다르다"고 누차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연이은 심사기일 지정에 민주당은 또 다시 의원 비상 소집령을 발동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노동법 개정안을 막겠다"며 "환노위원들의 공개 토론을 통해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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