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합의14부(어수용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아 부동산을 샀던 김모(35)씨 등 2명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는 했으나 원고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했으며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서해안권 토지매수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들 스스로 향후 땅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체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 "3년 내에 땅값이 3배 오를 것"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업체 소유의 충남 서천지역 땅을 샀으나 업체의 말대로 되지 않자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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