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재심서 첫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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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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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민영 부장판사)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폭행 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3년4개월간 수용돼 있던 박모(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 및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천800여만원을 쓴 혐의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달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해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작년 11월26일 "혼인빙자간음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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