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성립추정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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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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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면 계약서가 없는 하도급 계약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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