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보톡스’ 시험검사 안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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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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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러간 ‘보톡스 50단위’
앨러간의 A타입 보톨리눔툭신 ‘보톡스 50단위’가 과징금 270만원을 물었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랍 29일 한국앨러간에 ‘보톡스50단위’가 완제품 시험검사 중 성상시험을 하지않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앨러간측은 이에 과징금 270만원으로 갈음했다.

보톨리눔톡신은 주름개선제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뇌성마비, 안검하수 치료 및 근육 마비를 이용한 미용용도로 사용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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