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수당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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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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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28종인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합한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직무를 현행 84개에서 45개로 줄인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료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주는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한다. 가족수당의 과·오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급여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정보변경이 확인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종류를 현행 20종에서 10종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57개에서 34개 직무로 줄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92조8159억원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편성계획안도 처리한다.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에 맞추고 부처마다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범위도 늘리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연봉을연계한다.

이와 함께 민원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에게 주는 가점을 폐지하고 대신 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나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은 또 승진시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 반영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김승우 해군 대령 등 14명에게 보국훈장 등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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