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권익위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04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되면 본인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조회사(CB) 웹사이트의 유료 회원가입 계약 시 신청자에 대한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신용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신용정보로 인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CB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CB가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CB의 고객업체에 대한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평가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 상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만 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을 CB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신용등급 산정 시 긍정적 정보를 포함토록 했다. 기존 연체정보, 신용조회 기록 등 부정적 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로 인해 생겨난 신용등급 상향(신용회복)의 어려움과 신용조회기록의 과다한 영향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후 통보절차 명확화 ▲CB의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신용정보 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은 신용정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