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이 변동되면 본인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조회사(CB) 웹사이트의 유료 회원가입 계약 시 신청자에 대한 점검항목을 확대한다. 신용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신용정보로 인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CB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CB가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CB의 고객업체에 대한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평가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 상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만 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을 CB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신용등급 산정 시 긍정적 정보를 포함토록 했다. 기존 연체정보, 신용조회 기록 등 부정적 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로 인해 생겨난 신용등급 상향(신용회복)의 어려움과 신용조회기록의 과다한 영향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후 통보절차 명확화 ▲CB의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신용정보 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은 신용정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