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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7100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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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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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7100만주가 해제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21사 7100만주가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약 58% 감소한 규모로 유가증권시장은 2사 300만주이며 코스닥시장은 19사 6800만주가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 280만주와 대우전자부품 4만1570주이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우원인프라 1120만6896주, 티지에너지 1097만1012주, 미주제강 1000만주, 로엔엔터테인먼트 932만1170주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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