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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탠다드차타드에 법인세 430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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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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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영국계 유한회사 스탠다드차타드(SC)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SC사가 제일은행 주식을 사들인 KFB 뉴브리지 홀딩스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이는 법인이 그 배후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C사는 2005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법인 KFB로부터 제일은행 주식 약 1억주를 1조6511억여원에 사들였는데 이때 KFB가 얻은 차익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KF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이 KFB 법인이 아닌 이 회사의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SC사에 법인세 430억여원을 부과했다.

SC사는 KFB가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양도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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