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특별공급 비율은 종전 70%에서 63%로 축소된다. 또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도 43%에서 23%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중 공포·시행해 오는 4월 예정인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의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 분양시 배정되는 우선공급물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면서 배정물량도 종전 70%에서 63%로 축소된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우선적으로 10% 공급하던 것을 3%로 낮췄다. 나머지 비율은 종전과 같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43%에서 23%로 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30%가 10%로 줄어든다. 대신 면적은 종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된다. 임대주택은 현재도 85㎡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면적을 확대된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입주자 저축 사용 대상이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했다. 다만 철거민·장애인 등은 입주자 저축을 가입하지 않고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을 6개월이상 납입(개정규칙 시행 6개월후부터 적용)해야하며 민영주택은 6개월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이상을 납입해야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는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가 포함된다. 또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는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입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은 자가 분양후 파양하는 사례도 발생해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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