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노른자위인 위례신도시에 경기도와 인천시 거주자의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해당 시·군에 30%, 광역시·도 20%, 수도권 50%로 배정되기 때문다. 앞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보금자리 주택도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아파트는 30%만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반면 서울은 공급물량 전체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분양이 발생할 때만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줘 경기도가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66만㎡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서울과 인천에서는 해당 지역 50%, 수도권 50%로 동일하게 배정된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남겨진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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