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과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막기 위한 헤지비율이 125%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과 수출입기업의 과도한 선물환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거래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하고 예상 실적을 추정해 선물환거래가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헤지비율이 제한되면서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규모가 1억 달러일 경우 선물환계약은 1억2500만 달러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은행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은 거래 기업이 타은행과 맺은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확인해 헤지비율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등에 가입한 수출기업이 과도한 환 헤지로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이 선물환거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차입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