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최소 5개 코스닥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 가운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장사는 우리담배판매, 비엔디, 글로포스트, 에듀아크, 제너비오믹스, 엘엔디, 동산진흥, 티이씨, 코어비트 등 모두 8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지난 28일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에듀아크, 제너비오믹스 등 2개사는 오는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 중에 올 첫 상장폐지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여부를 통보받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매정리 등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가 개최돼 심의일 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우리담배판매를 시작으로 비엔디(24일), 글로포스트(1월4일) 등 3개 상장사는 이달 말께 최종 퇴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상장위원회는 내주쯤 개최될 예정"이라며 "통상 상장위원회가 개최된 당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실시된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상장사 총 65개사 중 16개로 전체의 24%가 상장사가 실질심사 제도를 통해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올해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사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는 자구이행 노력을 통해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했어도 무조건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감자 등을 통한 재무개선을 실시한 11개 기업 가운데 7개사가 결국 증시를 떠난 만큼 자구이행에 의한 재무개선은 대증요법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개별적 퇴출 실질심사 대상인 '주된 영업정지'는 종합적 실질심사 대상으로 이관된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시행한 지 1주년을 맞아 이달 내 실제 퇴출기업 사례 등을 담은 자료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자료집은 코스닥시장본부(02-3774-9500) 문의하면 개별 발송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