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0.8%에 불과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오는 2030년에는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연간 경제적 효과는 510억원에 달한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연간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 절감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합계의 비율을 뜻한다.
환경부는 5일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을 발표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녹색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하수도사업은 시설확충이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에만 집중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하수처리시설은 처리과정에서 소화가스와 소수력 발전, 하수열 등의 에너지를 배출한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부지에서는 풍력과 태양력 발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환경부는 에너지 자립률 목표 달성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렪ㅆ다.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소화가스와 소수력 도입을 완료해 에너지 자립률을 18%까지 높이기로 했다.
2016~2020년까지는 풍력발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30%까지 높이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태양광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907 GWh 규모의 전력을 대체하고,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을 55만8000t을 감축하게 된다"며 "경제적 효과가 연간 51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5426억원, 2030년까지 총 3조 466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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