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 대기업 특혜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함에 따라 사실상 확정됐다.
초안에는 세종시 입주기업의 구체적 위치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5일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대규모 토지를 싼값에, 거기다 입맛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권을 주기로 확정하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정부는 세종시 땅 제공 가격을 원래 예정가였던 3.3㎡당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인 36만~4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 한해서다. 오송과 오창, 대덕 특구 등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3.3㎡당 가격인 78만원보다도 40만원쯤 싸다. 이러한 매력으로 세종시에 기업을 끌어들여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종대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인근 산업단지 가격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인근 산업단지는 이미 조성된 땅으로 이를 사기위한 가격보다 개발하기 위해 든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든 돈 38만원이 포함됐다는 것. 실제로 세종시에 투입되는 14조원 중 9조원이 단지조성에 쓰일 정도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원형지의 경우 토지조성비용을 기업이나 대학이 부담해야 하지만 자체 개발이 가능해 이후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에만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정도시가 기업에 의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워둔 안전장치를 푸는 것이다.
서 부단장은 “법률이 개정돼야만 실제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발표했지만 아직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오는 기업이 이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문제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나 산업단지들이 기업체 유치와 관련해 세종시와 경쟁관계에 놓일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또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기업도시 수준으로 강화했다. 세종시에 신설되는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득ㆍ법인세 3년간 전액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역차별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에 주는 세제 혜택을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도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세ㆍ법인세 7년간 전액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 같은 세제 및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행정도시가 소득ㆍ법인세 감면, 취득ㆍ등록세 면제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도권 기업 유인책을 갖게 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도시에 인센티브도 주면서 싼값에 원형지 개발권까지 제공한다면 수도권에서 영호남 등지로 이동할 기업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8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토론을 거쳐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종대 부단장은 “8일 8차 민관합동위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께 최종안을 발표하려 하지만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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