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잠재적 보안위협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대책은 전자금융거래 부문과 기술적 침해대응, 취약점 모니터링 등 3개 분야로 수립됐다.
전자금융거래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시 다단계 가입자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로그인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PC 인터넷뱅킹과 유사한 보안수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술적 침해대응과 관련, 거래정보는 모든 통신구간에서 암호화하도록 했으며 중요 정보 저장 금지, 악성코드 예방대책 적용 등이 마련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관련 취약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운영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됐으며 TF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를 올해에도 계속 운영해 향후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범금융권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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