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구역, 외자유치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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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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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영종도 무비자 적용 등 정부에 건의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규제·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안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7~8개 과제를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규제·제도 개선 과제는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건 완화 및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를 제주도처럼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인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영종도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두 나라 정부는 오는 5~10월 열리는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상호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영종도에 대한 무비자 적용을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불법체류자 양산과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혼잡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무산됐었다.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은 시가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2013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설립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과제도 올해 안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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