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500억원 이상 규모의 16개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들에게 270억여원의 기성금 중 11.5%만 현금으로 지급, 하도급업자에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급금이 300억원 이상인 165개 공사에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들에게 각서를 받고 1000억여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현금 수령액에 포함시켜 하도급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제대로 단속치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2009년 구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16개 공사(500억 원 이상)에 대해 표본점검 한 결과, 원사업자들이 1106억여원의 기성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자분 272억여 원 중 31억여원(11.5%)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70.4%에 달하는 191억여원은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지급, 하도급업자는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문제를 낳았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 기준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외사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현금’으로 인정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도급업자에게 ‘포기각서’를 받고 지급치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급금으로 300억원 이상이 지급된 165개 공사를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자분 선급금 2795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36.6%인 1025억여원을 선급금 포기각서를 받고 미지급했다.
감사원은 “공정위는 선급금을 부당 미지급하는 행위를 단속지침에 명시치 않아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발주자가 선금지급조건 위배 등을 이유로 선금을 반환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치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관련지침의 현금비율 산정기준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제외하고,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 하도급 거래 유형으로 예시해 위반자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또 재정부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보완토록 통보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현금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2000년 3월 제도 도입 당시 하도급거래에 어음결제가 만연(55.3%)한 상황에서 우선 어음과 현금의 중간형태인 현금성결제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현금결제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등 하도급거래 상황이 변화되고 있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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