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업소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 온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다중이용업소와 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인식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업소의 50.1%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1일, 12월 3일부터 9일에 걸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700명과 주택가구 500명에 대해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56.3%)과 밀폐 공간인 오락장 운영업(55.6%)이 평균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인 반면 소매업(42.0%)과 이·미용업(36.3%)의 가입률은 저조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1월 사격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부산(30.0%)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수도권 지역(59.5%)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면 화재사고 발생시 소상공인 업주가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가벼운 실수라도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27.5%에 불과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화재사고를 당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복구 및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중소 다중이용업소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가구 중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73.2%로 비교적 높은 반면, 단독주택(31.2%)과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29.3%)은 가입률이 낮아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재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복구해줘야 한다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43.7%에 그쳤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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