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 금지가 시행된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모집하는 입주자 선정 때부터 시프트에 이미 당첨된 전례가 있는 청약자는 감점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다른 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변경된 규칙안에 따르면 건설형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된 단일 규정에서 매입형과 같이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은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시점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대신 자녀 수를 2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자의 구성도 공급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규칙안 변경으로 다수의 무주택자가 고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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