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재당첨 다음달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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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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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 감점제가 도입되는 등 재당첨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모집하는 입주자 선정 때부터 시프트에 이미 당첨된 전례가 있는 청약자는 감점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다른 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또 '매입형 시프트'와 '건설형 시프트'에 각기 따로 적용되던 선정기준(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도 단일화된다. 지금까지는 매입형은 가점제가, 건설형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됐다.

매입형 시프트의 신혼부부 1순위 기준도 현행 '결혼 3년 이내, 자녀 출산'에서 '결혼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뀐다. 1명의 자녀만 있는 신혼부부는 그만큼 불리해지는 셈이다.

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자의 구성도 공급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규칙안 변경으로 다수의 무주택자가 고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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