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법학,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논문 없이 실적심사만으로 졸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법학대학원이 이러한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본부에 제출함에 따라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닌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학대학원은 논문보다는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학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학칙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실적평가 기준 마련 등 구체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새 학칙은 2012년 2월 첫 졸업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문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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