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짝퉁 미소금융' 대부업체 '경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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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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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2)씨는 얼마 전 '미소대출, 최고 3000만원, 5분내 빠른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는 때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터라 바로 통화버튼을 눌렀다. 물론 김씨는 정부가 주도하는 '미소금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곳은 미소금융이 아닌 대부중개업체. 통화연결 안내 메시지가 조잡하고 상담원의 상담 내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씨는 "정부의 미소금융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상담원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님들께 저리로 돈을 빌려드리는 회사"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애매한 대답에 김씨는 집요하게 추궁했고 상담원은 결국 "일반 대출알선 회사"라고 밝혔다.

김씨는 바로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에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라는 상담원의 권유전화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시작한 미소금융이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자 대부업체들이 회사 이름 작명시 '미소'란 단어를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미소금융이란 7~10등급의 낮은 신용등급자들에게 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부 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다.

대부업체들은  회사 이름을 '미소대출ㆍ미소펀드ㆍ미소크레딧ㆍ미소파이낸스ㆍ미소파이낸셜' 등으로 지어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전화를 걸게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미소'란 이름이 들어간 대부업체 수는 서울시에 등록된 것만 5개. 비등록업체까지 감안하면 1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비등록 대부업체라 저신용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금리를 제시하거나 불법추심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 미소금융 이용자격이 엄격해 신청자의 70%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어 '짝퉁' 미소금융업체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효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금융 업체의 미소금융 이름 도용 방지를 위해 '상표 등록'과 '사용을 자제하라'는 개별 당부를 내렸다.

지난해 4월에는 대부업체가 유명 금융기관들의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업체명에 반드시 '대부'를 넣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짝퉁 미소금융의 가장 큰 문제인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또 관계 법령 개정도 이미 등록한 업체는 3년의 재등록기간 동안 '대부'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소금융 등 유명 금융기관의 이름을 도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다수가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통신사업자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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