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및 교육이 확대되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 가정의 학생은 현행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7분위 이하 가정의 C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 둘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월 27만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498만원으로 낮추고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1000가구)에 대해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미소금융은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통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이 저리로 지원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오는 4월 보급되며,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만5000원짜리 상품이 출시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자립자금(초과액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중증장애인 수당은 오는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급액이 월 2만원 인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되며,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10%로 낮아진다.
이사, 출생·사망 등 여러 기관에 걸친 15종의 생활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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