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대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입체교차로(IC) 내 농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확장공사에 포함된 가락IC 내 농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산 강서구 해포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했다.
민원에 따르면 농지와 마을이 IC에 둘러싸이면서 지반침하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농지 매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온 것.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구역에 농지를 편입, 결국 이를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가락IC 안의 농지 등은 녹지대 조성 등의 활용계획이 없어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락IC 내 농지 4면이 4.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고 특히 가로등의 야간 불빛으로 농작물의 생육저하, 결실불량, 병충해 피해 증가 등이 발생이 예견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IC내 농지는 도로구역에 편입시켜 매수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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