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육점 식당 영업실태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06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이 면세 대상인 정육점과 과세 대상인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들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6일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육점 식당들에 대해 영업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동일 장소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한우전문 식당 등 980곳이다. 이 중에는 수산물(면세)을 판매하면서 횟감(과세)을 함께 파는 식당도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정육점 식당들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같은 장소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10%)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 한 정육점 식당은 매출을 4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변칙결제가 확인되자 신고액을 22억1천만원으로 수정했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 이 정육점 식당은 재작년 음식점 신고액을 2억3000만원(21%)으로, 정육점 신고액을 8억8000만원(79%)으로 신고해 의심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확정신고와 2기 예정신고 시 전산분석에서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해서도 이번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519만명이다. 개인 468만명, 법인 51만곳으로 지난해보다 16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의 매출ㆍ매입실적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했다면 신고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전용전화(1544-5200)를 운영하며 영세사업자를 위한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