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소시모와 소비자연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자상담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두 단체는 공정위가 시범운영 중인 전국 소비자상담네트워크에 불참하는 대신 독자적인 소비자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전국 8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비자상담원 200여명을 단일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소비자상담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공정위의 소비자상담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단체의 자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상담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독자적인 소비자 상담활동을 통해 자율성을 지키면서 소비자 불만처리의 다양성도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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