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지난해 12월) 경매로 나온 수도권 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물건 감정가총액/총 물건수)는 4억5247만원으로 같은 시기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 3억9455만원보다 15%정도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는 6억8352만원이고 매매가는 5억8226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매매시세보다 17.39% 높았다.
권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12억1353억원)가 시세(10억2125만원)보다 18.83% 높았다. 또 비강남권아파트는 14.98%(평균 감정가 5억2368만원, 평균 매매가 4억5544만원) 상회하고 있다.
경기도아파트는 시세 대비 감정가가 16.14%(감정가3억5492만원, 매매가 3억561만원), 인천아파트는 11.01%(감정가 2억5911만원, 매매가 2억3342만원) 각각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감정평가 시점이 입찰에 부쳐지는 시점보다 4~6개월 가량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지난해와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감정가와 현재 시세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 아파트를 감정가의 85%이하로 낙찰 받아야만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최근에는 신건 낙찰이 거의 없고 대부분 몇번의 유찰을 되풀이 한다"며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탔던 지난해 6~8월경 감정평가된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