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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아파트 감정가격 시세보다 15%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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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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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가의 85%이하로 낙찰 받아야 시세보다 저렴

법원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지난해 12월) 경매로 나온 수도권 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물건 감정가총액/총 물건수)는 4억5247만원으로 같은 시기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 3억9455만원보다 15%정도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는 6억8352만원이고 매매가는 5억8226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매매시세보다 17.39% 높았다.
 
권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 건당 평균 감정가(12억1353억원)가 시세(10억2125만원)보다 18.83% 높았다. 또 비강남권아파트는 14.98%(평균 감정가 5억2368만원, 평균 매매가 4억5544만원) 상회하고 있다.

경기도아파트는 시세 대비 감정가가 16.14%(감정가3억5492만원, 매매가 3억561만원), 인천아파트는 11.01%(감정가 2억5911만원, 매매가 2억3342만원) 각각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감정평가 시점이 입찰에 부쳐지는 시점보다 4~6개월 가량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지난해와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감정가와 현재 시세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 아파트를 감정가의 85%이하로 낙찰 받아야만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최근에는 신건 낙찰이 거의 없고 대부분 몇번의 유찰을 되풀이 한다"며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탔던 지난해 6~8월경 감정평가된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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