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 6일 하나대투증권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와 ㈜대우통신 전 임원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모두 6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대우와 대우통신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부채비율과 단기차입금을 조작해 대우가 우량기업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매입한 하나대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대투는 허위 재무제표를 기초로 매겨진 신용등급을 믿고 대우와 대우통신의 회사채 500억원 상당을 매입한 뒤 대우그룹 부도로 회사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50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앞서 2008년에도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대우그룹의 분식 회계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 등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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