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금품을 받고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국세청장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하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천 회장의 변호인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5만 위안(2천500만원 상당)은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이었던 박회장이 회장인 천회장에게 선수단 등을 위한 순수한 격려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녀에게 주식을 준 것은 (무상)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으며, 증여로 보더라도 주식을 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면소나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다만 "차명주식 보유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천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인정에 치우쳐 조세행정에 누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이익을 얻거나 탈세ㆍ주가조작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인의 오명만큼은 벗겨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천 회장은 또 "형편 닿는대로 베풀며 살아온 데 보람을 느껴왔는데 지금 나이에 무슨 이익을 바라고 탈세를 했겠느냐"며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여러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천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 위안을 받고 자녀들에게 200억대 주식을 증여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