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자율형 사립고 등 사립학교 설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택지지구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등 사립학교의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택지지구 내 신설되는 사립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감정가로 공급됐지만 지난해 5월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 내 유치원이 수용돼 이를 다시 유치원 용지로 공급받을 경우도 기존 면적만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와 유치원들의 땅값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는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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