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인 초고층 테러방지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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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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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4월부터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테러 예방하려면 이렇게 설계하세요.'

최근 국제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닥면적 2만㎡ 이상인 극장·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며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활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대지를 가급적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해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심어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해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이다.

또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분리해 배치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해 외부 침입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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