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극장 등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은 테러 방지를 위한 설계를 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바닥면적 2만㎡ 이상인 극장·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된다.
건축물 대지를 가급적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해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해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경수를 심어야 한다.
또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분리해 배치하도록 했다.
건축물 주요한 부분에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해 외부 침입과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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