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 금융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까지 참여하는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최근 소비자정책국 내에 설치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약관심사 TF는 각종 금융상품의 약관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TF는 금융상품 약관 가운데 사업자에게 부당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경우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임의변경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심사 수요가 늘고 있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강화라는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약관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원을 통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과 분쟁조정사례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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