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법원 직원 정직 3개월

 광주고법은 7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직원 김모(43)씨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며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