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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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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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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파업기간 급여 청구도 안 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기간 유급휴일에는 상여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사 노조간부인 김모(43)씨와 노조원 등 48명이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파업기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파업 기간 휴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파업기간이라도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조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 중 관련 부분만을 파기했다.

 김모씨 등은 2003년 회사 측과의 단체교섭 결렬로 100여 일 이상 파업을 거쳐 임금협상이 타결되고서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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