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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사고 보장 보험…손보업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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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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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A씨는 최근 학교 급식을 받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 곤욕을 치렀다. 역학 조사까지 벌였지만 결국 식중독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A씨와 학교장은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학교급식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식중독 등의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수익성이 낮은 데다 자칫 급식 사고에 얽힐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중독 등의 급식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이 금융당국과 개별 보험사에 접수되고 있다.

특히 급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겪어야 하는 학교장과 영양교사들이 상품 개발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고등학교 영양교사인 K씨는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상 기온 등으로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과태료 등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교내에서 급식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최고 책임자로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교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와는 별개로 학교급식법에 의해 징계도 받게 된다.

중학교 영양교사인 S씨는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며 "급식 관련 보험이 생기면 영양교사들이 위생관리에 소홀해질 것이라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관련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모든 학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 된다면 일정 부분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개별 학교나 영양교사가 선택하는 식이라면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며 "관련 상품을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급식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실시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급식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이 보험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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