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를 매맿거나 폐차할 때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할 때 서울시와 구청에서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차를 처분하기 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이 뒤늦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과태료 부과→독촉고지→압류 등록 순으로 진행돼 압류 등록될 때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를 처분할 때 과태료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어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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