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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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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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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정·관계 인사 수십명에게 55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28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1만달러를 받을 당시 한나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고 ,이 자리는 위촉 절차나 기능 등을 종합하면 전업 정치인에 해당하는 정당 간부임이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연차 측으로부터 2억원 등을 건네받고 이후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선고받았다.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과 오세환 전 농협상무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뇌물을 건네준 혐의였던 남 전 대표도 함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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