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상장 1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경영진의 인수ㆍ합병(M&A) 이력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SPAC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시 변경 사항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SPAC는 M&A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Paper Company)다.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개정안은 우선 경영진의 최근 5년간 M&A 관련 경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M&A를 통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SPAC의 특성상 경영진의 M&A 경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투자 정보이기 때문이다.
상장 후 특정기업에 대한 합병에 성공할 경우 경영진이 받는 성과보수도 공개하도록 했다.
공모 및 상장 이전에도 관심 있는 M&A 업종이나 지역 등은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SPAC 상장 이전에 특정기업을 M&A 대상으로 미리 지정하는 행위는 SPAC 특수관계인 등의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금지되고, 상장 이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상장이나 합병 실패 위험뿐 아니라 상장 후 상장폐지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SPAC 경영진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다른 SPA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해 상충 방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증권업계는 SPAC 도입을 허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연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잇따라 SPAC 설립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상장 1호' SPAC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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