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연금 가입자가 재산세를 25% 감면받게 됐다.
10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가입자만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았다.
다만,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5억원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3억원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지방교육세는 5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각각 25%씩 줄어든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초과할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낮고 연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용면적 제한 때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했던 지방 거주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