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동, 강북지역도 재건축 주변 아파트 중심으로 오름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부동산값이 요동칠 경우를 대비해 주택거래신고제 확대 지정 등 강도높은 집값 안정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강남발 부동산값 상승과 관련,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집값이 이상 급등할 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투기 자금줄을 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투기소지가 높은 재건축 시장은 추가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유지와 부동산 불법 투기 적발시 제재 강화 등 기존 규제정책 유지하고 금리 추가 인상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강동과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지난해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이후 상승폭(0.27%)이 가장 컸다. 송파와 서초는 각각 1.01%, 0.79% 올랐다. 단지별로는 불과 1주일 사이에 5000만원이 오른 곳도 있다.
정부가 가장 서둘러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규제정책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이면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여부,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해 불법투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현행 주택법상 투기지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통과되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강남뿐 아니라 강북지역도 올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바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하반기 예상되는 규제정책은 금리인상이다. 정부가 사실상 1분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 이후에는 경기회복 진전 속도와 맞물려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 카드는 특히 올해 최대 40조원, 적어도 30조원 가까이 예상되는 토지보상비가 시중에 풀리는 시기를 감안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금인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DTI, LTV를 유지하거나 투기가 살아날 경우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1분기에는 시장냉각이 여전할 수 있지만 하반기 시장이 회복되면 부동상 투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풀되 이로 인해 투기소지가 있는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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