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템 현거래 무죄 확정판결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0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2억3400만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 ‘아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고 이를 다시 2000명에게 되팔아 약 2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식재판 1심에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게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사기범행으로 획득한 550만원어치의 아덴을 산 김씨에 대해서만 사기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게임법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의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여야 한다며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응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리니지의 게임머니에 우연적 요소가 적은게 사실이지만 일명 고포류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경험, 판돈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다를 바 없다며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은 항고심 법원이 제18조의3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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