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방교부세 증액 등을 통한 지방재정 추가 지원 규모가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내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하는 것이다. 올해는 약 1조8700억원 규모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교부세도 소득세·법인세의 최고구간 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된 데 따라, 내국세가 4500억원 가량 증액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지방세)가 1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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