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월 1회 이상의 연가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하번에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서장은 그 계획서에 따라 소속 부원들의 휴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이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수당 지급액이 현재 6000억여원에서 2000억여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들은 지금도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받지만, 상사 눈치 보기 등 휴가 문화와 강도 높은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평균 6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날짜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휴가 사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월 1회 연가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연가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개정안'를 시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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